작성 : 2016.09.05 FILE : foodtruck.png 조회 : 3,984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푸드트럭의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의 사용허가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첫째,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 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하여야 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영업 시간을 조정?지원하는 역할 수행 ○ 이번 개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장소 한 곳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하고 연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을,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등 행자부장관이 기준 제시 ** 「관광진흥법」제3조?「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중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또한,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개선한다. * COFIX(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시 1.55% ○ 아울러,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하는 국?공유재산 공매시스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ㆍ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간별 또는 일수별로 여러 장소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16.07.12 ◇ 주요내용 가.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ㆍ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 종전에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나.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일수별ㆍ시간별 사용ㆍ수익허가 방식 도입(제13조제3항제19호,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 신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여러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일수별, 시간별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다. 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제2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도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제29조제1항제19호) 종전에는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마.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제35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6.07.12) | 2016.09.05 | 3,984 |
16 | 직접생산증명서 - 자료처리업 | 2016.04.30 | 3,962 |
15 | 사업자등록증-본점 | 2016.04.30 | 4,776 |
14 | 중소기업확인서 | 2016.04.30 | 4,794 |
13 | 직접생산증명서-인쇄 | 2016.04.30 | 2,188 |
12 | 인쇄사 신고 필증 | 2016.04.30 | 1,913 |
11 |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 2016.04.30 | 1,319 |
10 | 사회적기업 인증서 | 2016.04.30 | 1,390 |
9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 2016.04.30 | 1,727 |
8 | 회사소개서 | 2016.04.30 | 1,501 |
| | 1 | | | 2 | | |